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 검사가 가능한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진단키트 제품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밝히며
휴마시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오늘(23일) 오전 10시 54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천900원(18.01%) 오른 1만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항원방식 진단키트 제품에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진용이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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