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취지 공감 하반기부터 합동단속 예정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사정청약이 시작되는 도내 3기 신도시에 대해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벌떼입찰'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경실련 발표(2019년 8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을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같은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국토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국토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000호에 달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