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신상발언하는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헌정사 15번째라는 기록을 쓰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입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가결하면서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선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9건으로, 가결률이 25%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의 농간'이라는 이 의원의 항변에도,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총투표 186명에 찬성 167표라는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의 횡령 혐의 중에는 회사 자금 1억1천여만 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줬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에 대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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