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따른 국민 불안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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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점검 현장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22일)부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이번 특별 점검의 주요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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