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강·하천·호수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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