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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 경찰관이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인권유린 경찰 수사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 인권을 유린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최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 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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