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방역 위반 신고 당해…"유튜브 사적 모임 예외 아냐"

인스타그램 캡쳐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결국 신고 당했습니다.

오늘(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논란은 제니가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불거졌습니다.

이 중에는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제니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목원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이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의 예외가 아니다"며 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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