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받은 고객들이 투자금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이같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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