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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