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화물선
화물 창고를 닫지 않은 채 출항해 침수되면서 침몰한 화물선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29일 서귀포에서 출항,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침몰한 3천600t급 모 화물선 선사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장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서귀포항 출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가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하고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은 항해 중 같은 날 오전 8시 32분경 완도군 청산도 근해에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침수·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8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천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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