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 10일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이재명 지사(왼쪽)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달 8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보호종료아동 창업 사회적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만 18세가 넘으면 위탁시설에서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를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해 명시했습니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달 8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보호종료아동 창업 사회적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입니다.

이 지사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소식을 접하고 “사회가 보호종료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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