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고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천 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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