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유통 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도 확대합니다.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당국은 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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