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없어야"…주거권 보장 주장

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참석
국민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이재명 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6일)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 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구분됩니다.

도는 지난해 8월 장기임대형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이달 8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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