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과정에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이 앞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7년 또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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