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질 예정인 만큼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 등 선거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제도 운영, 과태료 최대 50배 부과 등을 할 방침입니다.

작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됨에 따라, 매수·기부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된 만큼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양대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해 최적의 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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