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의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차명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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