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세금 납부 이력, 소유한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내역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아동에게 제공한 긴급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토지나 건물 관련 세금 정보도 건축물 또는 토지대장,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한정돼 있어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과 소유한 부동산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여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존에 볼 수 있던 건축물대장 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 분양 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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