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 판매업을 신고하는 등 중복된 행정 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새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운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 업체의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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