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
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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