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일제지, '농지 불법 전용' 10년만에 들통…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

【 앵커멘트 】
시가총액 6천억 원에 달하는 국일제지가 충남 아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인데요. 아산시는 즉각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 측은 불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국일제지 아산 공장입니다.

공장 부지 중 온천동 940번지, 955번지, 960번지, 962번지 등 4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천동 940번지 일부 지역을 포함해 해당 필지 4곳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목은 답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맹지로 관련법상 공장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려 10년 동안 공장 부지로 몰래 사용해온 것입니다.

뒤늦게 확인에 나선 아산시는 농지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일제지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

농지법을 위반한 공장 부지에 세워놓은 '물탱크'가 문제입니다.

국일제지는 연간 1억 원 정도를 아산시에 지급하면서 인근 곡교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일제지 관계자
- "제지공장은 물을 써야 하는데 물을 담아놓는 정수 시설이에요 물탱크. 물이 없으면 아예 생산을 못하니까 물도 원료로 보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

아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국일제지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 "불법을 저희가 조율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원칙대로 원상복구 기간 드리고 기간 내 못하시면 고발조치 하게 돼요."

아산공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203억 원 규모로, 국일제지 전체 매출액의 24%를 차지합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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