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학원 등 ‘예외적 선처’

7개 학원서 학생 등 41명 적발…고발 취하
학원·학생, 추후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 방침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한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해 고발 조치된 학원·교습소 등 7개소 총 41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구리시학원연합회와 개별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을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신문고, 열린시장실 등을 통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수업을 진행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시는 경찰, 교육지원청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방역수칙 미준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학원장, 학원강사, 학원 수강생 등이 고발 조치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등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묵묵하게 이행해 온 학원과 학원생을 생각하면 선처가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보호자의‘재발 방지 약속’등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고 이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처하고, 추후 집합금지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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