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SLS조선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2009년 기업 구조조정을 빙자해 SLS조선을 고의 파산시킴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2조원대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게 이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LS조선은 한때 세계 16위까지 오른 중견 조선사였으나, 2009년 워크아웃 결정을 받은 뒤 2015년 파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SLS조선이 산은으로부터 협박 등이 동원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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