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토지대금 완납…운동장 조성사업 1년 앞당겨
천연잔디 구장…4월부터 이용 가능

오는 4월 경기 구리시에 새로 정비되는 ‘구리 시민운동장’ 부지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매일경제TV] 경기 구리시가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LG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섭니다.

구리시는 지난 8일 구리 시민운동장(LG구장)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G스포츠와 일부 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월말까지 토지대금 전액 일시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장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구장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빨리 시민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는 LG스포츠와 오랜 기간 토지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해 3년 분납 무이자 공시지가로 사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지난해 1월 체결했습니다.

당시 2차 중도금은 2021년 1월 말, 잔금은 2022년 1월 말에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시기를 1년 앞당겨 이번달 말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변경계약 시 LG스포츠 측이 경계 펜스 및 측량비 비용을 납부하고, 주진입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내용의 추가 조건도 반영됐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프로축구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공간을 시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게 됐다”며 “관내 학교 체육관 건립(11개 학교)으로 학교 운동장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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