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法 '자격정지 가처분 각하'…내일부터 이틀간 '의사 국가고시' 볼 수 있어

[매일경제TV]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자격정지 가처분'에 대해 각하를 결정해 내일(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또 "의사국시 응시는 조 씨와 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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