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야는 오늘(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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