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7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돼 황 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황 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에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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