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항공사 빅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5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주식 총수와 관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관 변경의 내용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부정적효과와 긍정적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했고,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내일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 의결원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 한진칼(31.14%)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만큼, 원만히 정관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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