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 판정을 받은 여성 중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한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며, 의정부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인 경우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출산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9년 13명에게 23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11명에게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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