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규약에 반영된다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이 없어집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