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의 거주기간을 기본 4년으로 보장합니다.
이후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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