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공해 미조치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인천·경기, 저공해조치 신청 시 운행제한 대상서 제외

[세종=매일경제TV]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460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서울시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등 입니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됩니다.

환경부는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지속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도 올해 39만대에서 내년에는 44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상식 기자/mkys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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