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부터 2013년까지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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