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마무리 되면 발표"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포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전세난 속에서 규제가 덜했던 경기 김포시, 지방 광역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김포시 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은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포는 6·17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투자 수요들이 대거 몰린바 있는데 11월 2주 동안에만 집값이 무려 4% 가까이 올라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추가적인 세제 규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돈의 출처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 시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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