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 산정 절차 3개월 소모
성남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영업장에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이미지=성남시청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일반 영업장에 별도 보상금액 산정 절차 없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장의 증빙 자료 제출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월9일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는 우편으로 받은 ‘간이지급절차’ 동의서를 작성해 통장 사본 등을 성남시청 3층 재난안전관리격리시설TF팀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성남시가 사실 확인과 전산 작업을 하면 정부가 1개월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한 영업장의 보상금액 산정·심의 절차는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시와 3개 구 보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승교 성남시 재난안전관격리시설TF팀장은 “코로나19 방역이 이뤄진 894곳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제도 안내문과 시청 서식을 차례로 우편 발송한 뒤 전화 안내 중”이라며 “제도 운영을 숙지하지 못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 공식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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