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라임자산운용 첫 제재심…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대신증권·신한금투 CEO도 중징계 전망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오늘(2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29일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두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재제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제재안으로는 라임자산운용에게는 최고 제재인 '등록 취소'가,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인물들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권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이 취소되면,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시장 반응을 고려해 아직 제재 수위나 대상에 대해선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심은 당일 밤이나 다음날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판매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대신증권 대표를 역임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입니다.

이 가운데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중징계로 3~5년 동안 임원선임이 제한돼, 연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징계 소식이 피해자들을 달래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오너 등 실질적 책임자들이 내놓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CEO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자칫'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씨 / 라임펀드 피해자
- "사실상 실질적 최고책임자의 승인이나 관여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질적 최고책임자들에게는 '면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용으로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낳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운용사와 관계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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