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내 1위 업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7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4만7천200원(20.47%) 하락한 18만3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메디톡신주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품입니다.

이날 오전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하여 잠정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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