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집회금지 기준' 놓고 여야 격돌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논란이 된 집회 금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산하 피감 기관인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집회를 허용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당시 광복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지며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개천절에 10대 미만의 차량을 동원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만을 받아들이는 등 집회 허용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법원의 기준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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