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부터 수·위탁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