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2P시장 1위' 테라펀딩, 사기혐의로 피소…투자자 300명, 집단소송 냈다

【 앵커 】
은행 등 금융 기관을 끼지 않고 대출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나 시행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간 거래(P2P) 대출인데요.
토스 등 믿을 만한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대출액 1조 원이 넘은 업계 1위 P2P사에 3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물론, 홍보 당시 위험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P2P 업계 1위사에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명목은 사기 혐의.

제주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95억5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PF 투자 상품이 9개월째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물론,

홍보 당시 위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단 겁니다.

앞서 테라펀딩은 "공정률 96%에 달하는 준공 단계이며, 준공 후 예상 가치는 121억이 넘는다"며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19차례에 걸쳐 1만5천여 명의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난해 3월 이미 서귀포시가 해당 건물의 허가변경신청을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테라펀딩 투자 피해자
- "상품 게시를 할 때 허위가 있었다…또 연체 발생한 후에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폐쇄적으로 해요. 일반인들이 고소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카톡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없앴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해시에서 118억 원 규모로 진행된 부동산 투자 상품도 지난해 5월 홍보 당시 "오피스텔과 상가 각각 99%, 100% 분양 완료됐고, 자체 심의 투자 등급이 A2에 해당한다"며 투자자 2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6개월이 지나도 원금은 12%밖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

테라펀딩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돼, 전체 호실 중 60~70% 내지 일괄적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됐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은 해당 소송 건들을 접수했으며,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라펀딩은 "신탁사나 시행사에 확인을 한 대로 투명하게 홍보한 것뿐이며, 중개사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상품에 대해선 시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것이며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테라펀딩은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을 독촉하고, 투자자들에는 분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상황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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