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쇼핑 믿고 구입했는데”…추석 선물세트 받고 소비자 두 번 운다

‘특대품 30㎝이상 9만9천원’주문했더니, 5만7천원 제품 배송
우체국쇼핑 “상품 문제는 판매자에게 직접 얘기하라”

[인천=매일경제TV]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선물세트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틈탄 과장광고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우체국쇼핑을 통해 옥돔 선물세트를 구입한 A씨(50대 주부·인천 연수구)는 배송된 제품을 열어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특대품 30㎝이상 9만9000원’으로 표기돼있지만 실제 도착한 제품을 열어보니 26㎝에 불과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공산품이라 (옥돔 길이가)30㎝ 내외가 될 수 있지만 무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결과, 우체국쇼핑 사이트에서 ‘27㎝ 옥돔세트’ 판매금액은 5만7000원이었습니다. 사실상 4만원이나 더 주고 제품을 구입한 셈입니다.

고객센터 답변을 토대로라면 광고 표기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대 직장인 B씨(경기 성남)도 우체국쇼핑을 통해 추석 제사상에 올릴 배를 주문했지만 깎아보니 속에 씨 있는 부분의 색이 검정에 가깝게 물러 있었습니다.

‘우체국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쇼핑 측은 “상품 문제는 판매자가 책임진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우체국쇼핑 관계자는 "품질관리 메뉴얼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중량과 길이를 병기해 고객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온라인쇼핑의 특성상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1차 상품에 대한 규격 표기 부분을 개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거래 및 소셜커머스에서 표시(광고 문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6221건, 올해는 9월까지 3776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추석선물 택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당국의 꾸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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