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OUII는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G화학에 대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선 입장문에서 "지난해 4월 LG화학이 당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습니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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