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8%대 초저금리 지원 대상 확대…상반기 지원받은 업체도 3개월 후 추가 융자 가능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한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단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1만여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연 0.8%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융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음식점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지원 가능한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보증지원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연체, 체납 등 보증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는 정부지원과 별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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