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14일 공공·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내 제1,2,3종 시설물 4897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규모와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1종시설물 336개소, 2종시설물 3884개소, 3종시설물 677개소 등 총 4897개소이며 14일부터 1주일 동안 실시합니다.

실태점검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적정여부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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