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양 기관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