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거래수수료(청산결제수수료 포함)(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과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약 1천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