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동·부개동 교회 2곳, 대면예배 적발

[인천=매일경제TV] 인천 부평구는 7일 ‘교회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6일 구청 직원 109명과 인천시 지원인력 14명 등 총 123명을 투입해 지역 내 교회 157곳에 대해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십정동의 A교회와 부개동의 B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교회는 목사 1명과 신도 8명 등 총 9명이 촬영장비 없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거리두기는 물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B교회는 목사와 신도 등 총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구는 대면예배를 확인한 교회 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0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 553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반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노래방관련 신고도 접수는 됐지만, 위반 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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