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를 조사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해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결함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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