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6월1일~12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 행위자 모두 형사입건 후 행정처분 의뢰 예정
경기도는 6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92건을 적발했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 ▲땅을 깎아 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와 난개발 방지·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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