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수사 처음…28일까지 도 전역 대상
1급 발암물질 폐석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0일부터 8월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안성과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입니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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